'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인증제와 철강 특구 지정제,
재생 철 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탄소중립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고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탄소중립 투자 부담의 삼중고로 고사 위기에 처하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K스틸법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