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 대여물품 표준가격제를 시행합니다. 또 지정 장소 외 텐트 설치나 차박 등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안전관리요원 확충과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해파리와 상어 등 유해생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