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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조들과 각각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하고, 포스코가 각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와 각각 직접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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