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