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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내일(24일)부터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지역으로, 근로 계약 준수와 의무 보험 가입, 숙소 제공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해수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복지회관을 확대해 근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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