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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정규군으로 동원된 소년병 생존자와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오늘(23일) 대구지법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전선에 투입돼, 인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소년병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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