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