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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가입 대상인 어선 소유자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연체금을 면제하고 가입 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선원을 하루라도 고용한 연근해어선 소유자로, 본인과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은 제외됩니다. 해수부는 어선원보험이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대상 어선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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