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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해녀 30여 명이 어제(29일) 서울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녀들은 공사로 인한 생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법적으로 해녀 조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피해 입증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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