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외국산 돼지고기 5톤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 두 곳에서
9,600여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5,3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