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늘(1)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과 물막이 등 불법시설 설치를 비롯해 무단 점유, 불법 취사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산지 훼손 행위 등입니다. 산림청은 드론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