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구속된
피의자 33살 A씨에 대해 구속 취소 및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은 A씨에게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 3,200% 이상 초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준 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반사회적 대부 계약과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며,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