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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광역단체가 아닌 시도 선관위에 설치하고 광역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없이 의결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개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역 일당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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