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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치러진 남포항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당선인 등 15명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출마 예정자 5명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10명과 친목 단체를 결성한 뒤, 이들에게 소고기 세트와 식사 등 3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금품 선거에 대한 단속을 엄정하게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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