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며칠 전 달성군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멀쩡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성군의원 7명은
새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3개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해 민주당 의원들 없이
이른바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지방의회 상임위는
조례 제정과 개정으로 손쉽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점한
달성군의회는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 CG ]현행 지방자치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 따릅니다. //
"둘 수 있다"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 INT ▶백수범 변호사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만 돼 있고, 반드시 두도록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상임위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제동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애, 김문수,
고민정, 김영호, 김영배 국회의원은
달성군 상임위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 INT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법의 허점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 없는 의회는
전문적인 심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내버려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INT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임위가 상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장 재량으로 손쉽게 폐지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의 보완과 법 개정을 즉각 행안위 의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달성군을 지역구로 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알았다면
용서할 수 없고,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폐지를
멈출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INT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에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일단 대구 달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를 모조리 폐지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부터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영호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상임위 없는 군의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지지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라며
애둘러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