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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로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포장 업무를 담당한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 4명에 대해선 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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