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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참돔 활어, 낙지, 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 여름철 인기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을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 처벌을 받고, 미표시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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