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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병원과 어선수리소에서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험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전자 청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수협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문서로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평균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 자동 전산심사와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정확성과 업무 효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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