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상수도 검침기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권기창 안동시장의
전직 비서관과 해당 업자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비서관 조 모 씨가
안동시 재직 당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비서관은 "우리랑 거래하려면
수익금의 50%는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정희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3월 7일 저녁.
전 안동시 비서관 조 모 씨가 관여돼 있는
농업회사법인 사무실.
안동시가 상수도 원격 검침기 구매 계약을
한 업체와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후였습니다.
◀ SYNC ▶
-조00 /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납품업체 관계자
"12억 얼마야."
-조00 /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계약한 건 그보다 많았죠? 16억 정도였죠?"
업자가 내놓은 5만 원과 만 원권 돈다발을
조 씨가 종이가방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모두 7,930만 원입니다.
업자는 검침기 추가 물량,
그리고 안동시의 또 다른 사업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SYNC ▶ 조00 /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내가 미리 (업자를) 접촉해 봤잖아요.
기자들도 나한테 몇 번 왔고.
이건 나누려고 한다. 3개 (업체)인가 '그렇게 하라' 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화면 전환)-----------
◀ SYNC ▶
-조00 /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설계 지금 들어갔나."
-납품업체 관계자
"설계 지금 하고 있어. 그걸 자네가 확실히
해가지고. 시장님 선거하는데도 상당히 도움
돼. 시장 나오면 15억, 20억 안 써야되나.
거기에 대한 일조를 가득 할 모양이니까."
조 씨는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있던 지난 5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업자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씨는 권기창 시장 업무 보좌 외에
안동시 공무원 인사 관리, 각종 계약 업체
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업자는 조 씨를 통하지 않으면 안동시에
검침기를 납품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조 씨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 선거자금이
15에서 20억은 있어야 한다.",
"우리와 거래하려면 수익금의 50%는 줘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안동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조 씨가 언급했다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지,
건네받은 돈이 단순한 뇌물이 아니고
권기창 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최종적으로는 권기창 시장이 관여돼 있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조 씨는 뇌물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