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구제역 '심각' 단계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한
축협 조합장들에 대해 방역당국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북부 6개 시군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기간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였습니다.
정부 공고문에는 발령 당시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에 머물고,
이동 중인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잔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CG ]
하지만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축협 조합장 10여 명은
명령 해제를 약 2시간 앞둔
지난 5일 오전 8시쯤 김해공항에 집결한 뒤,
오전 10시 55분,
베트남행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 CG ]
안동·영주·문경시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별도의 관리인이 근무하고 있고,
조합장이 평소 축사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습니다.
조합장들이 방문한 베트남은 구제역이
풍토화된 데다, 국내에서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A형 구제역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전문가들은 A형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까지 감안하면,
일시이동중지 기간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것은 방역 명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합니다.
◀ INT ▶ 남기준 /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동 중인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체류하도록, 잔류하도록 돼 있죠. 구제역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에, A형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 국외로 놀러간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한 곳으로 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같은 해석 차이를 두고 축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해당 조합장이 실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만큼,
방역당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여부와
그 판단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출국에 앞서 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농장 관리인들에게 이동중지 명령이
적법하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INT ▶ 권면
/ 축협조합장 베트남외유 진상규명 대책위원장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위배되는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 해석을
해주고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용채 경북도의원도 성명을 내고
조합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INT ▶정용채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국가 방역 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