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오늘(28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포항시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허가를 지연했던 포항시가, 10억 원의
배상 판결에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건 스스로
적극 행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향후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법률 검토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