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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포항 지열 발전 촉발지진 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열 발전 수리 자극과 촉발지진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사실 판단과 법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열 발전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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