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인물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을 챙긴 경주시장 선거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을
선거사무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뒤
이들의 13일치 수당 286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장 등 5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수당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