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의 김정재 의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임신부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보호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긴 하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