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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거나 야간 조업 중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 단속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상시 단속으로 전환해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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