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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시민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늘(10일)부터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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