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 보릿돌교 일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릿돌교 일대를, 지난 주말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무단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반경 100m 이내는
별도의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모든 사람과
선박의 접근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