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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출·입항 시간대와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미착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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