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건설 운영 변경 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 검사에서 지적된 지진 감시계통과
소방 설비 등 29건에 대한 조치 결과와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표층 처분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구조 및 설비 ,화재 방호시설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