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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한우산업법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 조절과 장려금 지원 등 한우 시장과 농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의 발동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한우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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