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구의 이상휘 의원이
농어업 및 연안 여객선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이들 업종의 조세감면 특례를
한시적으로 정해 기한 도래 때마다 법률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민생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