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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1명에게 현금 36억6천만 원과 금 438돈을 가로챈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됐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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