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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을 보면 울릉도가 72.3㎢로 가장 넓고, 신안 대흑산도 21.2㎢, 제주 우도 6.2㎢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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