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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을 심의할 한우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회를 즉시 구성해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발동 기준을 정하는 등 한우 생산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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