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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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