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꽃게의 수입과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물 유통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포획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가운데 정부 고시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국내에 유통돼, 국내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불법 포획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