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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9월 한 달 동안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도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2004년 이전 허가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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