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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연안여객선에서는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160Wh 이하 배터리는 반입할 수 있지만 선내 충전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객선 터미널과 선내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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