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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구조자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 예인 중 발생한 손해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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