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어촌 지역 미등기주택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05년 말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령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이행강제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과세를 하면서도
각종 주거복지 지원에서는 제외해 온
행정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농어촌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