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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특별 단속합니다. 전국 31개 세관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점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도 벌입니다. 특히 저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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