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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포항시 동해면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합의 후 석 달째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고와 농기계 소실, 농경지 오염 등의 피해에 대해 1인당 천만 원에서 9천400만 원, 모두 2억 원 가량을 받기로 해군과 합의했습니다. 해군은 국방부의 배상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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