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선관위가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북에서는 과거 명절 선물과 곶감 등을 받은 선거구민 900여 명과 조합원 20여 명에게 모두 6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