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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급식노동자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학교 급식조리사 9명이 국가와 경북과 부산 등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 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천 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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