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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어제(9)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 등 권한이 여전히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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