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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사업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경북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기획사 대표 등 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더 받아 일부를 가로채기로 사전에 모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또 다른 언론사 대표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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