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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이 포항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학생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이 선정한 대표 등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직접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그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지역 학부모들은 통학용 전세버스의 불안정한 운행과 통학비 부담 증가로 피해가 커다며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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