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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의원은 선박 사이버 공격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 대응,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자해도와 위성통신 등 선박 운항이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해킹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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