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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돌봄 끝에 장애가 있는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A씨 측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40살 전처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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