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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하고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 연료 공급에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를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용선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해상화물 운반선도 메탄올은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 LNG는 기간 제한 없이 연료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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